테슬라 FSD 광고, 공정위 조사 중에 소비자단체 신고 예고
조사 착수와 신고 예정, 환불소송 패소는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초부터 진행해 온 테슬라 FSD 광고 조사와 별개로, 소비자단체가 2026년 11월 5일 같은 건으로 공정위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보도됐습니다. 10월 29일 환불소송 패소와 이번 광고 조사가 서로 다른 사건이라는 점, FSD 이용 가능 비율 수치의 출처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로이터가 2026년 11월 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11월 5일(목) 테슬라의 FSD(Full Self-Driving) 광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올해 초부터 테슬라 FSD 광고에 대한 조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보도된 10월 29일 환불소송 패소는 이 광고 조사와는 다른 사건입니다. 세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핵심 사실
-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월 5일 공정위에 테슬라 FSD 광고 관련 신고서를 낼 계획이라고 보도됐습니다. 취재 시점(11월 4일)에는 아직 접수되지 않은 “예정” 단계입니다.
-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테슬라 FSD 광고에 대한 조사에 이미 착수했고, 테슬라로부터 서면 답변을 받았습니다. 착수 시점은 한국경제가 “지난 2월”로, 로이터는 “올해 초”로 보도했습니다.
- 소비자단체의 신고 취지는, 테슬라가 작년 FSD를 “출시 예정”으로 광고하고 국내에서 촬영한 FSD 데모 영상을 게시하면서 실제로 이 기능을 쓸 수 있는 차량이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구 사항은 자격 없는 차량에 대한 FSD 마케팅의 일시적 중지명령, 과징금, 수사기관 이관입니다.
- 2026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테슬라 차주 89명의 환불 청구 패소)은 FSD 제공 지연이 계약 위반인지를 다툰 민사소송이고, 공정위의 광고 조사와는 기관·쟁점이 모두 다른 별개 사건입니다.
조사 착수, 신고 예정, 판결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공정위 조사는 “착수해 진행 중”이고, 소비자단체 신고는 “계획 단계로 아직 접수 전”입니다. 신고가 실제로 접수됐는지는 11월 5일 이후에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공정위의 위법 판단이 나온 바 없습니다.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테슬라 차주 89명이 1인당 최대 900만 원의 환불을 요구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이전 Autopilot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일부 기능이 제공됐고 기능 출시 시기가 불확정적이라는 점을 구매자도 알고 있었다며 테슬라의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테슬라 승소, 원고 패소). 이 판결에는 공정위나 광고 조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민사(계약 위반)와 행정(광고 표시)이라는 서로 다른 쟁점을 같은 사건으로 섞어서 읽으면 안 됩니다.
FSD 이용 가능 비율, 숫자가 여러 개인 이유
국내 테슬라 중 FSD를 쓸 수 있는 차량의 비율은 자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테슬라코리아가 사전에 제출한 2026년 9월 말 기준 자료는 22.4%(238,968대 중 53,477대)입니다. 반면 테슬라코리아 서영득 대표는 10월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두로 약 23만 대 중 약 4만 5천 대라고 답했는데, 계산하면 약 20%(19.6%)입니다. 로이터가 보도한 “약 20%“는 이 국회 증언을 근거로 한 숫자로 보입니다. 두 수치 모두 “국내 테슬라의 약 5분의 1만 FSD를 쓸 수 있다”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만, 정확한 숫자는 기준 시점과 발언·자료 중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로이터는 또 “국회 제출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신규 판매 차량의 99%가 FSD를 쓸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수치의 1차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방향의 다른 추산으로, 한 업계 추산을 인용한 국내 보도는 2025년 국내 판매 59,916대 중 FSD 적용 가능 차량이 약 1.2%(719대)라고 전한 바 있는데, 이는 “업계 추산”으로만 돼 있어 로이터가 인용한 국회 자료와 같은 수치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내 등록 테슬라 전체의 FSD 이용 가능 비율에 대한 더 자세한 집계는 기존 기사에서 다뤘습니다.
왜 비율이 낮은지는 생산 국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미 FTA 안전기준 특례 때문에 FSD는 현재 미국산 차량에서만 쓸 수 있고, 국내에 많이 팔린 중국산 Model 3·Y는 대상이 아닙니다. 테슬라코리아가 중국산 차량도 쓸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낸 안전기준 특례 신청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SD(Supervised)는 보조 기능입니다
테슬라코리아는 2025년 FSD 명칭에 “감독형(Supervised)“을 넣었고, 같은 해 8월에는 “FSD는 운전자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며 이 기능으로 차량이 자율주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문구를 안내문에 표시했습니다. 완전자율주행이 아니라 운전자 감독이 필요한 보조 기능이라는 뜻입니다.
테슬라코리아 공식 안내에 따르면 FSD(감독형) 월 구독료는 보유한 패키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 오토파일럿에서 전환 시 월 15만 원, 향상된 오토파일럿에서 전환 시 월 7만 5천 원입니다. 다만 이는 “현재 적용된” 요금이며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돼 있고, 요금과는 별개로 내 차량이 애초에 FSD를 구독·이용할 수 있는 대상인지는 하드웨어·생산국 조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차량이 구독 대상인지는 차량 터치스크린의 컨트롤 → 어시스티드 드라이빙 → 추가 차량 정보, 또는 Tesla 앱의 차량 → 사양 및 보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구매자가 확인할 것
- 내 차가 FSD 이용 가능 대상인지는 생산 국가(미국산 vs 중국산)와 하드웨어 버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마케팅 자료가 아니라 제조사의 공식 안내와 차량 화면의 표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 FSD를 과거에 일시불로 구매했다면 구독 전환 이후에도 그 구매 내역과 당시 제공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테슬라의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금 쓸 수 있는 기능과 해외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 발표를 보고 국내에서도 같은 기능을 바로 쓸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 공정위 조사와 소비자단체 신고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환불이 자동으로 가능해지거나 테슬라의 위법행위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향후 공정위 발표나 정부의 안전기준 특례 승인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그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정리
- 공정위의 테슬라 FSD 광고 조사(올해 2월경 착수)와 소비자단체의 신고 계획(11월 5일 예정)은 같은 소재를 다루지만 서로 다른 절차이고, 아직 둘 다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 10월 29일 환불소송 패소는 계약 위반 여부를 다룬 별개의 민사 사건입니다. 공정위의 광고 조사 결과를 미리 보여주는 판결이 아닙니다.
- FSD 이용 가능 비율은 자료마다 20%–22.4%로 조금씩 다르게 나오지만 방향은 같습니다(국내 테슬라의 약 5분의 1 수준). 생산 국가가 미국산인지 중국산인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 FSD(Supervised)는 완전자율주행이 아니라 운전자 감독이 필요한 보조 기능입니다. 구독료는 기본 오토파일럿에서 전환 시 월 15만 원, 향상된 오토파일럿에서 전환 시 월 7만 5천 원이지만(공식 안내 기준, 변경 가능), 요금과 별개로 차량이 구독 대상인지는 하드웨어·생산국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나 안전기준 특례 승인 여부는 이후 공식 발표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지 출처
- 대표 이미지: LuvsMG481, 2025 Tesla Model Y RWD front, CC BY-SA 4.0. 16:9로 잘라 WebP로 변환했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마지막 확인
- AsiaOne (Reuters) · Tesla misled South Korean customers about automated-driving tech, consumer group alleges (Reuters 재배포)
- 한국경제 · 최영석 분과위원장 "테슬라의 자율주행 과장, 그냥 넘길 수 없었죠"
- MTN 머니투데이방송 · 테슬라, FSD 검증 신청도 안 했다…국감서 "정부와 협조"
출처 3개 더 보기출처 접기
- The Star (Malaysia) · Tesla wins lawsuit in South Korea over FSD feature delays
- SBS Biz · 테슬라 FSD 너는 되고, 나는 안된다?…천만원짜리 먹통?
- Tesla 지원 대한민국 · 풀 셀프 드라이빙(감독형) 구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