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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FSD 비인가 활성화 혐의 80명 송치

국내 FSD 사용 조건과 차주가 알아야 할 법적 쟁점

서울경찰청이 10월 27일 테슬라 FSD를 비인가 장치로 활성화한 혐의로 80명을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확정된 것과 혐의 단계인 것, 국내 FSD 제한 현황과 테슬라코리아의 승인 신청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녹음이 우거진 공터에 세워진 회색 Tesla Model Y의 앞모습. 앞 번호판 자리는 비어 있는 파란 판처럼 보인다

목차
  1. 핵심 사실
  2. 국내에서 FSD를 못 쓰는 차가 많은 이유
  3. 테슬라코리아의 승인 신청
  4. 차주가 확인할 것
  5. 이 사건을 읽을 때 주의할 점
  6. 마무리 정리
  7. 이미지 출처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이 2026년 10월 27일 테슬라 FSD(Full Self-Driving)를 비인가 장치로 활성화한 혐의를 받는 8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해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압수한 비인가 장치는 21개입니다. 이 80명은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아니라 혐의를 받는 피의자입니다.

핵심 사실

  • 수사 기관과 일자: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10월 27일 발표.
  • 혐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국내에서 제한된 FSD 기능을 비인가 장치를 차량에 연결해 켰다는 혐의입니다.
  • 계기: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기술 자문에 참여했습니다.
  • 장치 입수 방식(경찰이 든 사례): 유럽에서 판매되는 장치를 사서 자기 차에 연결한 사람, 차량 전자 기술 자료와 해외 오픈소스 자료로 장치를 직접 만든 IT 종사자. 나머지 피의자의 입수 방식은 보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온라인 공유: 경찰은 일부가 활성화 방법과 차량에 기록이 남지 않게 하는 방법을 온라인에서 공유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 경찰의 안전 판단: 시스템이 주행 환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움직일 위험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는 경찰의 평가이고 실제 사고가 있었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국내에서 FSD를 못 쓰는 차가 많은 이유

FSD(감독형)는 운전자가 계속 주행을 감독해야 하는 보조 기능이라, 쓸 수 있다고 해서 운전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말 테슬라코리아 제출자료(장종태 의원실이 10월 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첨부)에 따르면 국내 등록 테슬라는 238,968대입니다. 이 가운데 FSD를 쓸 수 있는 차는 53,477대(22.4%), 쓸 수 없는 차는 185,491대(77.6%)입니다.

구분대수비고
국내 등록 테슬라238,9682026년 9월 말
FSD 사용 가능53,477미국산 Model 3·Y(HW3), Model S·X·Cybertruck(HW4)
FSD 사용 불가185,491중국산 Model 3·Y 183,407 + 미국산 Model S·X(HW3) 2,084
FSD 실사용 차량30,303사용 가능 차량 중 실제로 쓴 차

현재 한미 FTA 안전기준 특례 때문에 FSD는 미국산 차량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미국산이어도 Model S·X 가운데 HW3 차량 2,084대는 사용 불가로 집계됐습니다. 사용 가능 대수와 실사용 대수는 다른 숫자입니다.

푸른 하늘이 비치는 앞유리 안쪽 윗부분에 모여 있는 카메라 장치와 그 아래의 검은 가림막
일반 판매 차량 앞유리 안쪽의 카메라 장치(수사에서 압수된 장치가 아닙니다). 사진: Mliu92,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다른 집계와 숫자가 다른 것은 기준이 달라서입니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분석은 2026년 8월 운행 차량 229,311대 중 47,458대(20.7%)를 사용 가능으로 봤습니다. 모집단이 등록 대수가 아니라 운행 차량이고 시점도 한 달 앞서 있어 위 표와 직접 비교하지 않습니다.

같은 자료에는 FSD를 비인가 장치로 켠 사례가 2026년 8월까지 누적 93대로 정리돼 있고, 6월 이후에는 0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이번에 송치된 80명과 집계 기준이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테슬라코리아의 승인 신청

테슬라코리아는 10월 22일 국토교통부에 감독형 FSD의 적합성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안전에 더 도움이 되거나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면 허용할 수 있는 특례 조항에 따른 신청입니다. 신청과 승인은 다릅니다. 10월 27일 기준으로 허용이 결정됐다는 확인은 없고, 승인되더라도 어떤 차량이 어떤 조건으로 대상이 되는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일부 보도에 나오는 승인 범위에 대한 기대는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Tesla 글자가 새겨진 칩 두 개와 여러 색 커넥터가 달린 금색 테두리의 회로 기판을 위에서 찍은 사진
테슬라 FSD 컴퓨터 기판 사진(수사에서 압수된 비인가 장치가 아닙니다). 사진: Votpuske, CC BY 4.0, Wikimedia Commons

차주가 확인할 것

검은 차체 표면에 박힌 둥근 카메라 렌즈 하나를 가까이서 찍은 사진, 양옆에 얇은 금속 몰딩이 보인다
일반 판매 차량 지붕 쪽 카메라(수사에서 압수된 장치가 아닙니다). 사진: Mliu92,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 내 차의 FSD 제공 대상 여부는 제조사의 공식 안내와 차량 화면의 지원 표시로 확인합니다. 해외 사용 후기나 커뮤니티에서 도는 활성화 방법을 국내 차량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표시돼도 해외 기능이 모두 국내에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 중고 차량이라면 이전 소유자가 비인가 장치를 달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상이 있으면 제조사의 공식 서비스 경로로 상태를 점검합니다.
  • 작동한다는 사실이 국내 사용이 승인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을 읽을 때 주의할 점

  • 송치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단계이고, 유죄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80명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같은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비인가 장치를 단 차량에서 실제 오류나 사고가 있었는지는 발표에 없습니다. 처벌 수위, 테슬라의 입장, 피의자 측 입장도 보도에 없습니다.
  • 차량 설정 변경이나 정식 업데이트 설치까지 불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가 된 것은 비인가 장치로 승인되지 않은 주행 기능을 켠 구체적 행위입니다.

마무리 정리

  • 확정된 사실은 경찰이 80명을 송치하고 장치 21개를 압수했다는 발표입니다. 송치된 단계이므로 기소와 법원의 판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국내 FSD 사용 여부는 생산 국가와 지원 대상에 달려 있고, 중국산 Model 3·Y 대부분은 제한됩니다.
  • 테슬라코리아의 승인 신청은 아직 신청 단계입니다. 승인 소식이 나오기 전에는 사용 가능하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 FSD를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비인가 장치는 구매하지도, 장착하지도 않습니다. 법적 책임과 안전 위험이 함께 따릅니다.

이미지 출처

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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