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테슬라 FSD, 한국에서도 가능해질까
국토부 특례 심사의 법적·기술적 쟁점
테슬라코리아가 국토교통부에 FSD 관련 안전기준 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중국산 Model 3·Y 허용이 신청 취지로 알려졌지만, 소프트웨어가 특례 대상인지와 대상 범위, 안전성 검토가 왜 남아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테슬라코리아가 2026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에 감독형 FSD(Full Self-Driving) 관련 안전기준 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중국산 Model 3·Y에 FSD를 허용하는 것이 신청 취지로 알려졌지만, 신청서에 적힌 정확한 대상 차종과 하드웨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소프트웨어 기능인 FSD를 이 특례 조항이 말하는 ‘장치’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이 특례가 지금까지 조명장치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같은 물리적 장치에만 적용됐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적용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9일까지 확인한 보도에서는 승인이나 배포 일정이 확정됐다는 발표가 없습니다.
테슬라코리아가 신청한 것
이번 신청은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장치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기술을 적용한 것이거나 안전 확보에 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규칙상 특례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신청 근거 조항은 “제114조의2”로 보도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제114조제15항”도 특례 가능성을 논의하며 함께 거론됐는데, 테슬라코리아가 실제 신청서에 어느 조항을 적었는지는 보도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전조등 같은 조명장치,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잘못 알고 밟았을 때 작동을 줄여 주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처럼 차량에 물리적으로 설치하는 장치였습니다. FSD는 이미 차량에 달린 카메라와 컴퓨터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작동시키는 기능이라, 기존 사례와 성격이 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때문에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례 적용 여부와는 별개로, FSD가 현재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일반도로 감독형 FSD와 FSD V14 라이트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별표 6의2 제10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은 차로를 변경할 때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직접 조작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FSD는 시스템이 차로 변경 여부를 판단하고 방향지시등까지 직접 작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중국산 Model 3·Y는 왜 FSD를 못 쓸까

미국산 차량(HW3를 탑재한 Model 3·Y, HW4를 탑재한 Model S·X·Cybertruck 일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 특례를 적용받아 감독형 FSD를 쓸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Model 3·Y는 이 FTA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같은 모델이라도 생산국에 따라 FSD 제공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말 테슬라코리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내 등록 테슬라의 FSD 이용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대수 | 비고 |
|---|---|---|
| 국내 등록 테슬라 | 238,968 | 2026년 9월 말 |
| FSD 사용 가능 | 53,477 | 미국산 Model 3·Y(HW3), Model S·X·Cybertruck(HW4) |
| FSD 사용 불가 | 185,491 | 중국산 Model 3·Y 183,407 + 미국산 HW3 Model S·X 2,084 |
중국산 Model 3·Y 183,407대는 FSD 사용 불가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수치는 9월 말 등록 차량 기준이고, FSD 구매 여부·하드웨어·이용 가능 여부·실제 이용 여부는 각각 다른 개념입니다. 같은 시기 국내에서는 비인가 장치로 FSD를 무단 활성화한 혐의로 80명이 검거돼 송치된 사건도 있었는데, 이 사건과 이번 특례 신청의 배경은 별도 기사에서 다룹니다.
승인까지 남은 문제들
테슬라코리아의 신청서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기술 검토를 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신청 대상 차종·하드웨어·기능 범위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테슬라 측과 추가 협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FSD에 대한 사전 검증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10월 8일 공개된 자료에서도 정부 차원의 FSD 시험·검증 실적이나 구체적인 검증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두 자료 모두 10월 22일 신청보다 앞선 시점이라, 신청 이후에도 같은 입장이 유지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FSD 안전성과 관련한 정식 조사나 자료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하면서도, 관련 제도와 절차가 마련되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10월 22일 신청보다 2주 앞선 시점이라, 국정감사에서 공식 요청이 없었다고 답한 뒤 테슬라코리아가 스스로 특례를 신청한 순서로 봐야 합니다.
DCAS 도입과 테슬라 FSD는 별개 절차
국토교통부는 UN 자동차안전기준인 UN R171을 바탕으로 운전자제어지원시스템(DCAS) 관련 국내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심에서 운전대를 완전히 놓고 주행하는 테슬라 FSD의 방식이 DCAS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즉 DCAS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다고 해서 테슬라의 미국형 FSD 전체 기능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DCAS 도입과 테슬라 FSD 개별 승인은 서로 다른 절차이고, 둘 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국내 FSD 승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례 적용 가능성과 안전성 검증 절차가 결정돼야 실제 허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럽에서는 네덜란드가 2026년 4월 FSD를 처음 승인한 뒤 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 등이 뒤따랐고, 2026년 10월 라트비아가 승인하면서 EU 회원국 중 독자적으로 FSD를 허용한 나라는 10개국이 됐습니다(세계 기준으로는 18개국). EU 전체 차원의 허용 여부는 27개 회원국 중 15개국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관련 표결은 빠르면 2026년 12월에 이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는 국내 승인 절차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국내 Model 3·Y 차주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번 신청은 중국산 테슬라의 FSD 사용 제한을 해결하기 위한 공식 절차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차량의 기능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까지는 국내 승인 여부, 승인 대상 차량과 기능의 범위, 차량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호환성, 테슬라의 기능 제공 정책이 모두 확인돼야 합니다. 비인가 장치로 해외에서 쓰는 기능을 국내 차량에 강제로 활성화하는 방식은 정식 승인과는 관계가 없고, 법적 책임과 안전 위험이 함께 따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제한을 우회하기보다 테슬라의 공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내와 국토교통부의 승인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정리
- 테슬라코리아는 2026년 10월 22일 FSD 관련 안전기준 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중국산 Model 3·Y의 FSD 허용이 신청 취지로 알려졌지만, 대상 차종과 하드웨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은 소프트웨어인 FSD가 원래 물리적 장치를 대상으로 하던 특례 조항의 ‘장치’에 해당하는지입니다.
- 신청서에 기술 검토 자료가 빠져 있다는 보도가 있고, 법적 검토와 안전성 평가가 모두 남아 있어 국내 승인·배포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DCAS(UN R171) 제도 정비는 별개 절차이며, 국토교통부는 테슬라 FSD의 도심 핸즈오프 방식이 DCAS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 비인가 장치로 FSD를 강제로 활성화하는 방식은 정식 승인과 무관하며 법적 책임이 따르므로, 공식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마지막 확인
- Korea JoongAng Daily · Tesla Korea seeks exemption to unlock FSD for China-made cars
- 에너지경제(ekn.kr) · 테슬라, 국토부에 FSD 승인 신청서 제출...주사위는 국토부로
- 디지털데일리 · 테슬라 FSD 승인까지 2년 걸리나…국토부 판단에 쏠린 눈
출처 6개 더 보기출처 접기
- 조달경제신문 · 테슬라 대표 "국토부, FSD 안전성 검증 요청한 적 없다"
- 한국경제 · 중국산은 왜 안 되냐 부글부글…탈옥 감행한 80명 결국
- 더불어민주당 국감자료실 · 장종태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내 테슬라 FSD 사용 가능 현황(테슬라코리아 제출자료 붙임)
- MTN 머니투데이방송 · 테슬라, FSD 검증 신청도 안 했다…국감서 "정부와 협조"
- MTN 머니투데이방송 · 테슬라 FSD, 국내 운행차 10대 중 8대는 못 쓴다
- Not a Tesla App · Latvia Becomes 10th EU Country to Approve Tesla FS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