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과징금 637억 원
국내 앱 개발자가 확인해야 할 것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애플·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앱 심사 지연에 과징금 637억 1천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위반 내용과 시정명령, 앱 개발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10월 28일 제46차 전체회의에서 애플과 구글의 앱마켓 결제 정책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구글 429억 원, 애플 208억 1,000만 원으로 합계 637억 1,000만 원입니다.
위반 행위로 지목된 것은 특정 결제방식을 사실상 강제한 정책, 제3자 결제에 매긴 26% 수수료, 앱 심사를 지연하면서 사유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관행입니다. 애플에는 국내외 개발사의 수수료 계산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점도 추가로 지목됐습니다. 시정명령에는 결제방식 선택권과 앱 심사 절차를 개선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의결이 국내 모든 앱에서 외부결제를 즉시 자유롭게 만들거나 수수료를 자동으로 내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바뀌는 것은 앞으로 두 회사가 내놓을 구체적인 정책과 그 이행 상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글 429억 원, 애플 208억 1,000만 원
| 사업자 | 과징금 |
|---|---|
| 429억 원 | |
| Apple | 208억 1,000만 원 |
| 합계 | 637억 1,000만 원 |
이 금액은 2026년 10월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46차 전체회의 의결로 확정됐습니다. 근거 조항은 2021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앱마켓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규정이고, 이 조항이 실제 제재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결까지 시간이 걸린 배경도 있습니다. 2023년 10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KCC)는 구글·애플에 합계 약 680억 원대 과징금 방침을 예고했고, 이후 매출액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를 거쳐 금액이 조정됐습니다. 그사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최종 금액(637억 1,000만 원)은 이번 10월 28일 의결로 확정된 수치입니다.
무엇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나
핵심은 단순히 수수료가 높다는 사실이 아니라, 앱마켓 사업자가 개발자의 결제방식 선택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는지입니다.
애플과 구글은 자체 인앱결제 외에 제3자 결제도 일부 허용했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조건이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3자 결제를 쓰는 개발사에도 26%의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자체 결제 수수료는 30%입니다).
- 구글은 결제 수단별 가격 표시를 제한하고 별도의 사용자 경험(UX)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습니다.
- 애플은 제3자 결제를 쓰려면 별도 버전의 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 두 회사 모두 앱 심사가 지연돼도 구체적인 사유와 처리 일정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위 30%·26% 수수료율은 이번 조사가 문제 삼은 당시 정책 기준입니다. 시정명령에 따라 두 회사가 실제로 수수료 체계를 바꾸면 적용 요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모든 개발자에게 고정으로 적용되는 수치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결제 방식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제 방식 | 의미 |
|---|---|
| 플랫폼 인앱결제 | Apple 또는 Google이 제공하는 앱 내 기본 결제 시스템 |
| 제3자 앱 내 결제 | 개발사가 별도 결제 시스템을 마련해 앱 안에서 결제하는 방식 |
| 외부결제 | 앱 밖의 웹사이트 등에서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 |
제3자 결제가 형식적으로 열려 있어도 수수료와 UX·심사 조건 때문에 실제로 선택하기 어려웠는지가 이번 제재의 중심 쟁점이었습니다.

시정명령에는 앱 안에서 외부결제 수단으로 연결하는 링크를 허용하는 내용(안티스티어링 해제)도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부결제’는 앞서 표에서 본 제3자 앱 내 결제와는 다른 결제 방식입니다. 제3자 앱 내 결제에는 26%의 수수료가 매겨졌지만, 앱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가는 링크를 허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시정명령은 결제방식 선택권을 제약하는 정책과 앱 심사 절차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외부결제 링크 허용의 구체적인 적용 조건과 범위까지는 공개된 보도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범위는 두 회사의 실제 정책 변경으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애플만 추가로 받은 지적 — 국내외 수수료 차별
애플에는 공통 위반 외에 별도의 판단이 더해졌습니다.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애플은 국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 수수료를 적용했지만,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같은 30% 수수료를 적용했습니다. 명목상 수수료율은 똑같았지만 계산 기준이 달라 국내 개발사가 실질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구조였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를 국내외 개발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판단했습니다.
이 지적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계산 방식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현재 애플이 쓰는 수수료 계산 방식이 당시와 같은지는 이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애플·구글의 반응
10월 28일 의결 이후 보도에서는 애플이 이번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구글은 개발자의 결제 선택권 확대와 수수료 인하를 위한 최근 정책 변경이 이번 의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구글은 지난 3월 외부결제 허용과 서비스 수수료 인하를 담은 결제정책 개편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과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앱 개발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번 결정의 의미는 수수료 인하가 바로 확정됐다는 사실보다, 개발자의 결제방식 선택권을 제약한 정책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는 데 있습니다. 앱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다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외부결제 링크를 앱 안에 표시할 수 있는 범위와 조건이 실제로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플랫폼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의 실제 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수수료율 차이뿐 아니라 결제대행사(PG) 수수료, 별도 결제 시스템 구축·유지 비용, 환불과 구독 관리 비용까지 더해야 실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앱 심사가 지연됐을 때 제공되는 사유와 처리 절차가 실제로 개선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결제를 도입할 때는 개인정보 처리, 결제 보안, 환불 절차와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규모 개발사는 수수료를 아끼는 것이 실제 운영비 절감으로 이어지는지를 PG 수수료와 개발·운영 부담까지 포함해 따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 결제 가격도 내려갈까
앱 안의 구독이나 디지털 상품 가격이 이번 제재로 바로 낮아질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릴 수 있습니다. 개발사가 쓸 수 있는 결제 수단의 범위가 넓어지면 결제 비용을 줄일 여지는 생길 수 있지만, 최종 판매 가격은 각 앱 개발사와 서비스 운영자의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부결제를 쓴다고 모든 상품 가격이 함께 내려가지는 않으며, 플랫폼별 정책 변화와 결제 수수료, 프로모션, 환불 방식에 따라 가격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보는 최종 금액은 결제 시점의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결제방식 선택권 제약, 앱 심사 절차, 애플의 국내외 개발사 차별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실제 영향은 애플 App Store와 Google Play의 결제 정책이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두 회사가 이번 의결에 이의를 제기하는지에 따라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정책 개편 계획이 발표됐다는 사실과 개발자가 실제로 그 방식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 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회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개선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실제 정책 변경이 언제 적용되는지는 각 회사의 이행계획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이행점검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10월 28일 구글 429억 원, 애플 208억 1,000만 원, 합계 637억 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 주요 위반 판단은 결제방식 실질적 강제(제3자 결제 26% 수수료 등)와 앱 심사 부당 지연이며, 애플에는 국내외 개발자 수수료 차별(2015.7–2023.1)이 추가됐습니다.
- 앱 내 외부결제 링크 허용이 시정명령에 포함됐다고 보도됐지만, 구체적인 적용 조건과 범위는 후속 자료와 두 회사의 정책 변경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두 회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개선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30%·26% 수수료율은 이번 조사 당시 기준이라 이행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번 의결만으로 모든 앱의 외부결제가 즉시 열리거나 수수료가 자동으로 내려가지는 않으므로, 개발자는 실제 정책 변경과 비용 변화를 직접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마지막 확인
- 정책브리핑(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등에 과징금 부과 의결
- UPI(아시아투데이 원보도·UPI 번역) · South Korea fines Google, Apple $47.6M over app payments
- 쿠키뉴스 · 구글·애플 과징금, 매출 재산정 거쳐 조정 보도


